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1. 이륜차 의무보험 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(이륜차)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,
2.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20. 9. 25. ~ 2020. 10. 10.
나. 공시송달 대상: 임*훈외 24명(붙임 참조)
다. 공고장소: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2020년 9월 이륜차관련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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