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,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유00(1세대)
2. 공고기간 : 2020. 9. 25. ~ 2020. 10. 11. (16일간)
3. 조치일자 : 2020. 9. 21.
4. 직권조치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5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