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등록말소에 따른 식품접객업(일반음식점)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,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고시(공고) 합니다.
- 다 음 -
1. 제 목 : 사업자등록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
2. 관련법규 :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
3.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 고시 내역 : 첨부파일 참조
4. 공고기간 : 2020. 09. 25. (금). ~ 2020. 10. 13. (화). (19일간)
5. 공지사항
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0. 10. 13. (화).까지 남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남양주시 위생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 미제출시 상기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.
6. 본 처분에 대한 문의 : 남양주시 위생과【☎ 031) 590 - 3978】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