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및 동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및 검사명령을 안내하고,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지연(미필)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위반사항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, 수취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1. 공시송달대상(정기검사 2020년 9월).
2. 공시송달 공고문(정기검사 2020년 9월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