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」 안내
1. 대상자
- 특별피해업종(집합금지업종, 영업제한업종), 일반업종
- '20.5.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,
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(신청일 기준 휴페업 상태가 아닐 것)
2. 지원제외대상
- 사행성 업종, 전문직종,
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
3.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원칙(전용 온라인 사이트: 새희망자금.kr)
- 신속지급대상자: 문자연락을 받은 9.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
- 확인지급대상자: 10월 중순(예정)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
※ 문의: 새희망자금 콜센터: 1899-1082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