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상지역 : 가축사육 밀집지역,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,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등으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,이용 계획이 수립된 지역
2. 지원대상
1)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
2)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(영농법인, 농업회사법인)
3) 공공기관(한국 농어촌공사 등)
4) 민간기업(상법상 법인)
3. 지원한도,조건,내용 : 사업자 선정 계획(안) 붙임 문서 참조
4. 신청기한 : 사업계획서를 작성후 9월 28(월)까지 동사무소 방문 신청
2021년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2차사업자선정계획(안).hwp (72 kb)
★작성양식_2021년가축분뇨공동자원화(에너지화,바이오가스연계)사업계획서.hwp (196 kb)
★작성양식_2021년가축분뇨공동자원화(퇴액비,퇴비화)사업계획서.hwp (184 k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