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점용(부동천)허가사항 고시
부동천(지방하천)하천점용과 관련하여「하천법」제33조 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, 같은 법 제33조 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9월 25일
장 흥 군 수
1. 하천의 명칭 : 부동천(지방하천)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정종준
나. 주 소 : 전남 장흥군 장흥읍 물레방앗간실 20
3. 점용목적 : 농업용창고 및 저온저장고(가설)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95-23번지
나. 면 적 : 56㎡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: 2020. 9. 25 ~ 2025. 9. 24.
6. 관계도서 : 게재생략
※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재난안전과(☏ 061-860-619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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