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북구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행위허가(신고) 법적 의무 미이행사항을 정리하고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.
1. 자진정비 기간: 2020. 10. 1. ~ 2021. 5. 31.(8개월)
2. 자진정비 대상
- 입주자등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,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용도변경·폐지, 증축·증설, 개축, 재축, 대수선, 파손·철거 등의 행위를 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
※ 2020. 10. 1. 이전에 우리구로부터 행위허가(신고) 위반으로 처분(과태료 부과, 고발 조치)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
※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(근린생활시설 등)은 해당없음
3. 자진정비 방법
가. 신고기관: 강북구 주택과
나. 제출서류: 다음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신청
- 행위허가: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행위허가 신청서,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첨부서류,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
- 행위신고: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행위신고서,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첨부서류,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
- 사용검사: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사용검사 신청서,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른 첨부서류,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
4. 자진정비자 혜택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102조(과태료)에 따른 과태료 면제 및 제99조(벌칙)에 따른 고발 조치 유예
5. 자진정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
- 정비기한 종료 이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