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이동형 CCTV 설치에 앞서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.
- 다 음 -
1. 설치목적 :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
2. 관련근거
가.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)
나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라.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3. 행정예고 기간 : 2020.09.25. ~ 2020. 10. 15. (20일)
4. 행정예고 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