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시 유천동 385-6 상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 공고하고, 공고를 [홈페이지] 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1. 대상지번: 강릉시 유천동 385-6
2. 도로길이: 5미터
3. 도로너비: 1미터
4. 도로면적: 5제곱미터
5. 관련지번조서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: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상으로 도로대장 제출
붙임 도로지정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