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시 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)을 신규 설치하여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4항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. 9. 24.
의 정 부 시 장
1. 직각좌표계의 원점명: 중부원점
2. 지적기준점 종류: 지적도근점
3. 고시점수: 148점
4. 지적측량성과 보관장소: 의정부시청(토지정보과)
5. 지적도근점 성과: 붙임 참조
6. 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) 성과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(☎031-828-4706)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