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「도로명주소법」제8조의4 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부여 기초조사결과통보서를 건물 소유자.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
나. 공고기간 : 2020.9.24. ~ 2020.10.9.
다. 공고방법 :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