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0-108호
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
「주택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,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0.09.24.
중 랑 구 청 장
1. 행정처분 내용
연번
등록번호
상호
대표자
영업소재지
처분내용
처분사유
처분일자
1
서울-주택
2009-0079
성연종합건설㈜
안*태
중랑구 상봉로26길 8 3층 (망우동)
등록 말소
등록기준 미달
(사무실, 기술자)
2020.08.19.
2
서울-주택
2015-0195
미래개발
김*한 외 2
중랑구 중랑천로20길 16 1층 (중화동)
등록 말소
등록기준 미달
(사무실, 기술자)
2020.08.19.
※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문의 : 중랑구청 주택과 조예리 (☎2094-21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