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대상자 중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 전달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및 발급기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박** (2003.9.6.) 외 2명
나. 공고내용 : 2020. 9. 3.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
※ 발급기간 : 2020. 10. 1. ~ 2021. 11. 30. (12개월)
다. 공고번호 : 제2020-71호
라. 공고기간 : 2020. 9. 24. ~ 2020. 10. 9.
마. 공고장소 : 불광제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
붙임 1. 신규주민등록증발급안내공고문 1부. 끝.
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문(2020-9월)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