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 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(직권말소의 확인 등)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 말소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○공 고 명 :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○공고기간 : 2020. 9. 24. ~ 2020. 10. 14. (20일)
○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○공고내용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