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「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」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송달이 불가능(폐문부재, 반송)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우리 기관이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○ 공고내용 : 붙임참조
○ 공고기간 : 2020. 9. 24. ~ 2020. 10. 13.(19일간)
○ 공고대상 : 이*분 외7명
○ 공고방법 :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