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- 아 래 - 1. 대 상 자 : 박** 2. 공고기간 : 2020. 09. 24. ~ 2020. 10. 01.(7일간) 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. 공고내용 :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함. 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