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 5항에 의거 직권 조치하고
제7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
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기 간 : 2020. 9. 24. ~ 2020. 10. 13. (19일간)
2. 대 상 : 자양동 관내 1세대 / 1명
3. 방 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4. 내 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 등록
붙임 1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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