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방위기본법 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통지서를 전달(등기우편)하고자 하였으나, 대상자 주소지에 주소불명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, 이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민방위(스마트민방위)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
나. 공고기간 : 2020. 9. 24.(목) ~ 10. 9.(금)
다. 민방위(스마트민방위) 교육훈련 일시
- 2020. 8. 17.(월) ~ 11. 27.(금) / 인터넷
라. 공고대상 : 정*기(붙임 명단 참조)
붙임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