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2020. 9. 24.
제주특별자치도지사
- 다 음 -
1. 지정취지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따라 『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』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
2.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
지 역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일원
면 적 : 1.2㎢
(※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현황 : 붙임 문서 참조)
3. 지정일자(고시일자) : 2020. 9. 24.
4.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생활환경과(☎064-710-31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