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21조 및 「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동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미납한 토지소유자에게 납부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: 1명(붙임 참조)
2. 공고기간: 2020. 9. 24. ~ 2020. 10. 8. (14일간)
3. 공고내용: 동삼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독촉장
4. 공고장소: 부산광역시 구・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(대상지 및 최종 등록주소지 동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