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도로명주소법」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제1항,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(폐지포함)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가. 고시일자 : 2020. 9. 24.(목)
나. 고시대상 : 총12건(부여9, 폐지3)
다. 고시방법 : 홈페이지, 게시판 및 공보
라. 고시내용 : 붙임참조
붙임 1. 도로명주소 고시문(200924) 1부.
2. 도로명주소 고시조서(200924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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