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애인.노인.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제17조제4항,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, 납부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, 계도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.
1. 공고명칭: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, 납부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, 계도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대상: 이*형 외 49명
3. 공고기간: 2020. 9. 24.~2020. 10. 14.
4. 게재방법: 홈페이지, 게시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