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『영광군 고시 제2020-81호(2020.
06.25.)』로 승인 고시된 [중로2-1호선, 소로1-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]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안내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