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흥 군계획시설(도로:소로1-76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(실시계획 인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사항 및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