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평 엑스포유원지 세부시설의 일부 조성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제32조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.
2020. 9. 24.
함 평 군 수
1. 함평 군관리계획(유원지 조성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: “다음”
2. 함평 군관리계획(유원지 조성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: “게재생략”
3. 관계 도서는 미래전략실 도시계획팀(061-320-158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