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>
○ 신속지급 대상: 9월 23일, 24일간 지원대상자로 문자 받은 소상공인
- 신청방법: 신청사이트(www.새희망자금.kr)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만 가능
9. 24.(목)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
9. 25.(금)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가능
9. 26.(토) 이후: 구분없이 신청 가능
- 전화 문의 : ☎ 1899-1082(새희망자금 콜센터, 09~18시 운영)
○ 확인지급 대상: 추석 이후 정확한 일정 안내
- 10월 19일(예정)부터 www.새희망자금.kr 에서 온라인 신청(홀짝제) 및
10월 26일(예정)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방문 신청 가능(5부제 신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