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조치대상 : 김○○ (총 1명)
나. 공고기간 : 2020. 9. 23.~2020. 10. 8.(15일간)
다. 공고방법 :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
라. 공고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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