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독촉장를 우편고지 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서류의 명칭 : 지방세 독촉장
2. 공 고 기 간 : 2020. 9. 23. ~ 2020. 10. 7.(14일간)
3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: 별 첨
4. 서류의 내용
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괴산군청 재무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