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징수법」제33조에 따라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: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0. 9. 23. ~ 2020. 10. 7.(14일간)
3. 송달 대상자의 성명 : 주식회사 에이*플러* 외 5명
4. 서류의 내용: 별첨 내역과 같음.
공시송달 공고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