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양정1동-12081(2020.9.10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였으나, 이를 이행하지 않아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자 : 윤**
나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
다. 공고일자 : 2020. 9. 23.
라. 공고기간 : 2020. 9. 23. ~ 2020. 10. 5. [7일 이상]
마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최고공고문(윤oo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