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(자동차검사)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엽서,처리명령서,과태료 사전 통지고지서를 고지하였으나 수취인,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분에 의하여
2.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강*자(58라9671)외 213건
나. 공고내용 : 자동차정기검사 안내엽서,처리명령서,사전통지서 고지서 반송분
다. 공고장소 : 시홈페이지 게시판
라. 공고기간 : 2020. 9. 23. ~ 2020. 10. 7.(15일간)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2020년 9월 자동차정기검사 처리명령서 반송분 1부.
3. 2020년 9월 자동차정기검사 안내엽서 반송분 1부
4. 단위업무 반송내역(2020년9월)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