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『청천면 버섯랜드 ~ 국도37호선 간 도로개설공사』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 고 명 : 보상계획공고(청천면 버섯랜드 ~ 국도37호선 간 도로개설공사)
2. 공고방법 : 군보,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3. 공고기간 : 2020. 9. 23. ~ 10. 13.(20일간)
4. 공고내용 : 공고문과 같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