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, 수취 거절, 수취인 불명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0. 09. 23. ~ 2020. 10. 5. (12일간)
나. 공고대상 : 익산시 주현로8길 김*애(63.07.08)
다. 공고방법 : 마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
라. 공고내용 : 신고기간까지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사항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