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군 공고 제2020 - 2073호
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
『산지관리법』제18조의5 및 『행정절차법』 제22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허가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. 9. 21.
□ 공고 개요
가. 산지전용허가 신청: 1건(동식물관련시설 1)
나. 해당 면사무소: 문내면
다. 신청 현황 : 붙임 공고문 참조
※ 공고기간: 2020.9.22. ~ 2020.10.6.(15일간)
○ 이의신청 방법
-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2020년 10월 6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산지관리법 제18조의5(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)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자(1. 가옥의 소유자, 실제로 거주하고있는 주민, 공장의 소유자, 대표자, 종교시설의 대표자)는 위 공고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아래의 이의신청서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해남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◦ 허가에 따른 이의가 있을시 그 사유
◦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◦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증빙서류(500미터 이내 가옥의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등)
※ 위 산지관리법 제18조의5(이해관계인의 범위 등)의 의견수렴은, 산지의 전용면적이 30,000㎡ 이상에만 해당되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, 주민의 피해방지 예방 및 저감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
공고문(0921).hwp [259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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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18조의5(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).hwp [95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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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서.hwp [17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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