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」 및 「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,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기획감사실장, 총무과장 및 읍면장은 각각 공보,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폐지조례안 및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0. 10. 12.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사항 : 「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」 폐지조례안, 「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」폐지규칙안
나. 입법예고기간 : 2020. 9. 22. ~ 2020. 10. 12.(20일간)
다. 입법예고 방법
-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
- 화순군 홈페이지(http://www.hwasun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