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0.09.22. ~ 2020.10.06. (14일간)
2. 공고내용: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 이행 공고
3. 공고대상: 붙임 공고문 참조
4. 향후조치: 기한 내 미신고시 거주불명등록
5. 공고방법: 공고문 게시(동문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)
붙임 1. 최고공고문(박O애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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