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령시 고시 제2020-376호
도시계획시설(정수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산2-46번지 일원 ‘보령 창동정수장 개량공사’를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(변경)인가하고 고시합니다.
2020년 9월 22일
보 령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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