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요골소하천 정비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및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,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등의 조서내용 및 사업인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.
3. 이의신청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