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 동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에 앞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유** (붙임공고문 참조)
2. 공고기간 : 2020. 9. 22. ~ 2020. 10. 5.
3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4. 공고방법 :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