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1. 제 목 :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
2. 공동주택명 : e편한세상캐널시티아파트
3. 소 재 지 : 김포한강2로 41(장기동)
4. 금연구역 지정번호 : 김포시 제33호
5. 금연구역 지정범위 :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
6.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: 2020년 09월 22일
7. 홍보 및 계도기간 : 2020년 09월 22일 ~ 2021년 03월 21일까지
8. 과태료부과
- 부과일자 : 2021년 03월 22일부터
- 부과대상 : 금연구역(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)에서 흡연하는 행위
- 과태료 금액 : 5만원
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(☎031-980-5030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