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구 신규 설치 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: 지적도근점 5626~5631, 5675~5711 (43점)
2.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: 중부원점(동경 127° 북위 38°)
3. 좌표 및 표고 : 붙임 참조
4. 설치일,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: 붙임 참조
5. 측량성과 보관 장소 :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(☎031-8075-617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