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건축법』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“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(폐문부재, 이사 등)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『행정절차법』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내용: 『건축법』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
2. 공고기간: 2020. 09. 22. ~ 2020. 10. 7. (15일간)
3. 공고장소: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
4. 관련법규: “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”
5. 공시송달 대상 : “붙임 참조”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(시정명령 촉구)(제2020-847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