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일정 장소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)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하기에 앞서 소유자에게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하고자 합니다.
1. 방치장소 :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252-3 공영주차장
2. 차량번호 : 미상
3. 공고기간 : 2020. 09. 21. ~ 2020. 10. 07.
4. 공고내용 :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필요한 조치(자진처리 및 이동)를 하기 바라며, 불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강제처리(폐차나 매각)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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