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수성파크골프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성파크골프장 내에 CCTV를
붙임과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(2020. 9. 21. ~ 10. 11.) 내 의견서를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행정예고문(수성파크골프장 CCTV설치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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