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로 집합금지되었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
정부에서 "소상공인 새희망자금"을 지원한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.
1) 지급대상 : 실내체육시설 (자유업 포함)
2) 신청방법 : 별도 신청 필요없음
사업주가 전자출입명부 가입, 설치 시 기입한 사업자등록 번호를 활용하여 지급대상 확정 예정
가) 전자출입명부 가입, 설치 시설 :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없음
나) 전자출입명부 미 설치 시설 : 2020. 9.22.(화) 10시까지 반드시 가입
※ 가입방법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IKJmSENlB98 참고
※ 전자출입명부 설치 시 업종선택을 의무시설, 실내체육시설로 선택
※ 상호명, 대표자 성명(신고필증 상 대표자), 핸드폰 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하게 기재
3) 기타사항 :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및 절차는 아직 미정이며,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자번호 확인 후 개별통보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