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』제5조(보험등에의 가입의무)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나. 공고기간 : 2020. 9. 21. ~ 2020. 10. 5.(14일간)
다. 공고대상 : 붙임 공고문 참조
라. 문 의 처 :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(053-663-43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