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: 부동산 소유권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
2. 관련법규:『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』 제2조, 제11조
3. 공고대상: 변상○
4. 공고기간: 2020.09.21. ~ 10.05. (14일간)
5. 관련문의: 처인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(☎031-324-5135)
붙 임 1. 공고문 1부.
2. 과태료 부과 통지서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