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0-1001호
공 시 송 달 공 고
1. 성 명 : 하*익 등 18명
2. 주 소 : 울산광역시 중구 동천1길 등
3. 서류명칭 : 2020년 9월 자동차 의무보험 장기미가입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4. 서류내용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
5. 공고기간 : 2020. 9. 21. ~ 2020. 10. 12. (22일간)
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(사)께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, 수취인불명, 주소 및 사업소 불명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, 납부의무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 (☏052-290- 3990)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00분의 3(3%)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,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,000분의 12(1.2%)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5%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0년 9월 21일
울산광역시 중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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