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도로교통법」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해 단속되어 같은 법 제161조제3항 규정에 의해 처분되어 주정차위반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시송달 공고기간 : 2020. 9. 21. ~2020. 10. 7.(16일간)
2.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: 붙임
공시송달 공고문(2020년8월말).hwp
사전통지서반송명부(2020년8월말).xlsx